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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

기독교학교 설립만이 동성애 교육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대안

 

▲ 현재 미국의 홈스쿨링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의 이유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크리스찬투데이

 

팜데일에 사는 허남숙씨(가명)는 6학년인 큰 딸과 3학년인 아들을 홈스쿨링 하고 있다. 허씨는 “5년 전부터 큰 딸을 시작으로 두 아이 모두 집에서 가르치고 있다. 동성애 이슈와 관련한 교육방침 때문에 공립학교에서의 교육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홈스쿨링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발렌시아의 린다신씨는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집에서 홈스쿨링을 시작해서 올해는 UC계열 진학을 앞두고 있다. 홈스쿨링을 직접 경험한 신씨는 홈스쿨링의 장점을 극찬한다. 자녀의 적성에 따른 맞춤 교육이 가능하고 학교의 주입식 교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좋아하는 과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분야에 집중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였다고 한다.

 

현재 미국은 홈스쿨링이 늘고 있는 추세다. 연방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85만 명, 2003년 110만 명, 2007년 150만 명, 2012년 180만 명으로 조사 때마다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가주만 하더라도 홈스쿨링 학생 수는 2000년 11만5318명에서 2006년 16만790명, 2015년에는 18만4440명을 기록했다.

 

홈스쿨링이 느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학생 개인에 맞춰 커리큘럼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각각의 학생에게 맞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이유에 앞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신체적, 정신적 학교 폭력과 마약, 술, 인종차별, 특히 동성애 등의 왜곡된 성정체성을 가르치는 공립학교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받기를 원하는 것이 더 큰 이유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TVNEXT(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의 공동대표 새라김 사모에 의하면 “현재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등 미국의 대도시들의 공립학교에서는 5살짜리 유치원생부터 시작해 자녀들에게 적어도 8가지 이상의 왜곡된 성정체성을 가르치며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학부모들의 권리로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자녀들을 정식으로 면제시킬 수 없다”고 한다.

 

사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난 6월 15일자로 치명적인 법안이 주의회에서 54대 17로 통과됐다. 법안 이름은 AB569이다. 이 법안은 학교와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에서 종업원이나 직원들에게 ‘성정체성’에 대하여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직장 내의 그 누구에게도 인터뷰시 성정체성을 물을 수도 없다.

 

이런 법 적용은 크리스천 미디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악법으로 신문사,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크리스천 방송사 모두에게 적용되고, 선교사역과 기타 비영리 단체 사역에도 해당된다. 미디어에서 사람을 구할 때도 성정체성을 물을 수 없다. AB569가 통과된 후 법적인 효력을 내기까지는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10월 1일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이 있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2018년부터는 교회를 포함한 크리스천 단체에서 새로 신입 사원이나 목회자 심지어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집할 때 ‘성정체성’을 묻지 못한다. 만약 교회나 선교기관에서 ‘성정체성’에 대해 확인하고 징계를 가하게 되면 징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하게 되고 법정에서는 교회나 단체가 100% 패소하게 된다.

 

이러한 악법인 AB569에 대해 태평양법률협회(PJI, 회장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거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 제리 브라운 주자사가 서명을 하면 24시간 안에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을 기초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항소가 아니라 AB569의 부당함에 대한 소송이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주지사가 서명을 했어도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PJI는 그 효력을 대비해 소송 당사자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을 위해 남가주 한인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도 당부하고 나섰다.

 

PJI 한인담당 디렉터 주성철 목사는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바란다. AB569을 반대한 17명의 주 의회 의원들의 마음이 더 굳건해 질 수 있도록 기도해줬으면 한다. 지역 주의회 의원들에게 AB569의 부당함을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의견을 전하고, 또 AB569를 거부하는 캠페인이 시작되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새라김 대표에 의하면 이러한 강압적이고 심각한 캘리포니아의 윤리 법안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고 한다.

 

▶AB537-1999년 당시 주지사였던 그레이 데이비스(Gray Davis)에 의해 AB537 법안 통과됐다.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알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동성애·성전환자에 대해 친숙해지기 위해 선생님들로 하여금 남장·여장을 하고 가르치는 것을 허용했다.

 

▶AB1785-2000년 G. 데이비스가 AB1785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교육국으로 하여금 공립학교의 모든 교과서에 ‘human relationship education’ ‘diversity’ 교육을 삽입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필수화시켰다. 이 교육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교육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기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획기적인 유행어를 만들어낸 ‘Diversity(다양성/포괄성)’라는 말은 지금에 와서는 학교, 기업, 문화, 정치 등 깊숙이 들어와 21세기 미국의 문화적 흐름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다. 또한 이 법안에 의해 교사가 친동성애 교육을 하는 것이 의무화 됐다.

 

▶SB71-G. 데이비스는 2003년 제출한 SB71을 계속 추진시켜 2008년 당시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와츠네거와 성공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SB71은 공립학교의 ‘성 건강교육(Sexual health)’의 기준을 매우 비도덕적으로 낮춰버렸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도 합의하에 콘돔 사용이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함으로서 ‘safe(안전한)’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가르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와의 성관계도 정상적인 성관계로 간접적으로 가르치게 되어있다.

아놀드 슈와츠네거는 2007년 ‘anti-harassment(괴롭힘 반대운동)’과 ‘anti-discrimination(차별반대운동)’의 이름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사실상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학교와 학생들, 부모들에게 공공연히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장려한 법안이다. 즉, 학교 학습시간에 과외(extra) 교과서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는 자료들을 포스터, 웹사이트, 뉴스레터 등 여러 형식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동성애에 더 친근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다.

 

▶SB48-2010년에 제출된 이 법안은 한인들이 미국 보수파들과 함께 힘을 모아 처음으로 싸웠던 법안이다. SB48은 LGBTQ, 즉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동성애자(Queer) 등 성소수자를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으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의 교과서를 바꾸게 만드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2년 동성애 지지자이며 매우 자유주의 편에 있는 또 다른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에 의해 통과됐다.

 

▲ 다음세대를 위한 투자는 잃어버린 교육을 다시 창조해 내는 것이다.     © 크리스찬투데이

 

김 대표는 이외에도 공립학교의 교육수준을 비롯한 도덕적 가치관을 몰락시키는 법안들이 급속히 공립학교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립학교의 몰락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의원들과 주지사들의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 지금의 공립학교들은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또한 소위 ‘좋은 학교’ ‘좋은 학군’이라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속으면 안 된다. 소중한 자녀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워야할 공립학교가 더 이상 믿고 맡길 만한 곳에서 멀어지고 있다.”

 

TVNEXT에서 홈스쿨링과 교회 사립학교에 대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김 대표는 영육 간에 건강한 자녀, 자존감 높은 자녀들로 키우는데 있어 홈스쿨링을 제안한다. 이미 성공적인 예들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영향력 높은 사람들이 홈스쿨링을 한 예도 많다고 한다.

 

“교회 사립학교 또는 기독교학교–이미 세워진 좋은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것이 한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교회에서 사립학교를 시작하는 것이다. 다음세대를 위한 투자는 잃어버린 교육을 다시 창조해내는 것이다. 교육을 잃어버리면 다음세대를 잃어버린다. 이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며 건강하고 더 실력 있는 다음세대,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모든 투자를 그들의 진정한 교육(세상에서만 성공하는 교육이 아닌)을 위해 할 때이다.”

 

홈스쿨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대안학교 성격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도 많아지고 있다. LA와 오렌지카운티 내 홈스쿨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차터스쿨만 30여 개에 달한다. 2012년부터 홈스쿨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퍼시픽 차터스쿨’ 부속의 엑셀아카데미의 경우 2015-16학년도에 500명이던 홈스쿨 학생 수가 2016-17년에는 1,300명까지 늘었고, 한인들의 문의는 물론이고 학생 수도 5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플로리다대 브라이언 레이 교수가 전국가정교육리서치연구소(NHERI)에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홈스쿨링 학생 수는 아시안 등 소수계 사이에서 더 인기를 얻으면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홈스쿨 가정의 15% 정도는 백인이나 히스패닉이 아닌 소수계다”라고 밝혔다.

 

에너하임에 위치한 UBM교회(앤드류김 목사)는 지난 2012년부터 ACE(Accelerated Christian Education) 시스템을 도입해 교회 사립학교로 운영 중이다. ACE는 40년 된 보수적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홈스쿨링 제도로 미국의 한 기독교 단체에서 성경을 기초로 아카데믹한 커리큘럼을 미국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앤드류김 목사는 “ACE 시스템은 홈스쿨링 제도이지만 교회에서도 도입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CE 단체 인준만으로 기독교학교 설립이 가능하며, 일반 기독교 사립학교와는 구분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400여 단체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설립하는 데 있어 법적인 제도가 일반 기독교 사립학교와는 달리 크게 까다롭지도 않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셀프스터디 시스템으로 갖춰졌다”고 설명한다.

 

ACE 시스템에 자녀를 맡긴 한 학부모는 “공립학교는 공부를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뒤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 이 시스템은 아이들 수준에 맞춘 맞춤형 공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교과서에 성경 구절이 구석구석 들어가 있고, 개인 실력에 따라 발전이 가능해 자기 성취도가 크다”고 만족해했다.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미국 내 30개 주에서 법으로 금지하던 홈스쿨링이 이제는 그 숫자가 2백만 명에 육박한다. 주로 급진적인 반체제 문화를 향유하던 진영이 홈스쿨링을 주도했지만,  오늘날에는 종교적·도덕적(36%), 학교환경에 대한 우려(21%), 교육의 질(17%) 등의 이유로 오히려 대개가 신실한 크리스천인 보수적인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학교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반드시 가장 적합한 제도나 기관은 아니라는 인식도 홈스쿨링의 확산에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홈스쿨링을 받은 아이들의 대입시험을 비롯한 주요 교과 성적이 더 우수하다는 통계도 있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고 친구를 못 사귀거나 사회성이 뒤떨어진다는 잘못된 편견도 불식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날로 비기독교적이 되어가는 세상의 풍조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든든한 자녀로 키워내기 위해 홈스쿨링으로 눈을 돌리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출처:http://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24809&section=sc135&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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