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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내 연방기관 직원들이 영주권자들에게

'신분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스테이시 톨친 변호사는

LA국제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담당하는 연방기관 직원이 2차 심사로 분류된 영주권자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 포기 기록 양식인 'I-407'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미 지난달 28일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블릭 카운슬의 래이첼 오디오 변호사도

지난 27일 이후 LA국제공항에 착륙한 일부 항공사들이

기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 포기 기록 양식인 'I-407'을 배포하고 있다는

의뢰인들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입국자들도 

공항에 있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구금조치된 후

같은 양식의 서류를 봤다는 공통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국제선 기내에서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이나 해외를 오가는 한인 영주권자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영어가 미숙한 경우 아무것도 모른 채

영주권 포기 각서에 자칫 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은 현재 이와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아 논란은 커지고있다.

 

 

현재 LAX 탐브래들리 공항 1층 입국장에는

퍼시픽 카운슬 소속 변호사 약 100명이 부스를 차리고

이민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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