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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about Careers

What Are State Payroll Taxes?

주정부에 내는 세금의 종류들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아, 필요한 경우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1) UI - 이것은 Unemployment Insurance로서 회사가 직원들을 위하여 들어주는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강제 실직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들어놓은 보험이므로, EDD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EDD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나 Low Performance로는 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안 받고는 EDD (California경우)가 결정을 합니다. 추후 회사와 신청 내역을 확인하는 작업이 수반됩니다. EDD연락처는 아래 참고하세요. 요즘은 Unline으로도 신청할수 있고, 특별히 fee는 없습니다.  HRKorea.us에 HR Benefit에 가보시면, 어떻게 청구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Video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http://www.edd.ca.gov/Unemployment/

 

이 세금은 회사가 들어 주기도 하고, 안들어 주기도 하는것이 아니고, 회사가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필수로 들어주어야 하는 보험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의 Rate은 매년 한해동안 얼마만큼의 실업청구건수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재조정하여, 회사마다 또 해마다 rate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ETT - 이것은 Employment Training Tax로서 회사가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Turnover와도 관련이 있지만, 회사가 추후, 직원들을 위하여 EDD에 Training용으로 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것을 전문으로 도와주는 agency나 CPA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SDI  - 이것은 State Disbility Insurance로서 직원이 자신의 급여에서 직접 내야하는 주정부 Disbility 보험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Disbility가 발생할 경우, EDD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서류는 당연히 Disbility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흔히 장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적으로 큰 수술을 하여 2~3주동안 일을 못하게 될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EDD에 자세히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후, SDI Benefit을 받고 안 받고는 EDD가 결정을 합니다.

 

아래를 click하시면, EDD에 SDI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edd.ca.gov/Disability/

 

또한 HRKorea.us에 HR Benefit에 가셔서 SDI Sub Menu를 click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4) PIT 수입에 따라 직원 자신이주정부에 내야하는 세금을 매번 급여를 받을 때마나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물로 이것은 그 다음해 세금보고 기간이 되면, 한 가정의 모든 수입원을 모아 세금보고를 하며, 이때 정확한 세금이 결정이 되지만, 매번 급여를 받을 때마나 공제했던 금액들은 모두 credit 처리되므로,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아도 되는 잇점이 있습니다. Refund를 받기도 하구요.

 

이것은 회사에 입사시 W-4라는 Form에 어떻게 부양가족수를 세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온 숫자 - No of Allowance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 숫자에 따라서 주정부 세금과 연방정부 세금의 금액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숫자는 강제적이거나 반드시 맞아야 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매년 세금보고 후, 조금씩 숫자를 가감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세금보고시 그때 내고 싶은 경우에는 No Tax Libility로 신청하여  #7번 칸에 " EXEMPT"라고 적어서 내시면, 회사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내는 개인 Income tax는 모두 공제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Cash flow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해에 세금 보고시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이 있고, 이때 모두 내지 못할 경우에는 Penalty 와 이자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CPA와 상의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W-4 Form은 HR Form메뉴에 있으므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른 모든 Liability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Counsel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에 관련된 건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좀더 자세한 세금 관련 질문은 CPA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댓들을 달아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No. Subject Date Views
92 FLSA Status - Exempt vs. Non-Exempt? -- 5) OUTSIDE SALES Exemption 충족요건 2014.01.02 1212
91 FLSA Status - Exempt vs. Non-Exempt? -- 4) COMPUTER Exemption 충족요건 2014.01.02 1228
90 FLSA Status - Exempt vs. Non-Exempt? -- 3) PROFESSIONAL Exemption 충족요건 2014.01.02 3725
89 FLSA Status - Exempt vs. Non-Exempt? -- 2) ADMINISTRATIVE Exemption 충족요건 2014.01.02 2364
88 FLSA Status - Exempt vs. Non-Exempt? -- 1) EXECUTIVE Exemption 충족요건 2014.01.02 1189
87 Questions and Answers for Small Employers on Employer Liability for Harassment by Supervisors 2013.12.27 1130
86 FLSA Status - 어떻게 Exempt인지 Non Exempt인지 구분하나요? 단계별 test를 해보세요. 2013.11.25 1114
85 Newly Hired or Promoted Managers - sexual harassment 주시고 계신가요? 2013.11.25 947
» 주정부에 내는 세금과 주정부 혜택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2013.06.08 1310
83 EPLI-Employers face a growing multitude of serious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EPL) exposures 2013.05.28 1139
82 Paystub에 Social Security Number를 Full로 사용하는것이 법에 저촉이 될까? 2013.03.03 1247
81 10 ways to limit holiday party liquor liability 2012.12.04 1419
80 FSA - Allowable Medical Expenses - 어떤 비용들이 해당이 될까요? 2012.11.30 1417
79 IMPORTANT MESSAGE TO 2012 FSA PARTICIPANTS - FSA를 가입하셨나요? 어떻게 2012를 마무리해야 할까요? 2012.11.30 1258
78 How to Calculate Employee Turnover? 2012.11.30 1182
77 OT에 관하여 2012.11.19 1204
76 FICA's Bite: Wages Subject to Social Security Tax to Increase in 2013: Taxable maximum earnings will rise to $113,700 from $110,100 2012.10.26 1176
75 Hire할 때, Terminate 시킬 때, LOA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HR 서류 List (CA) 2012.08.22 1418
74 Money: It’s Not All Employees Want 2012.08.09 1094
73 Age Discrimination 2012.08.04 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