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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노동허가 (HiB Visa)

Admin 2017.04.25 07:13 Views : 607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취업이민을 위한 첫 단계인 노동허가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첫 단계에서부터 발목을 잡히는 한인 이민 신청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2017회계연도 2분기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PERM) 처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들 가운데 별다른 문제없이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서는 7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8%는 감사나 고용감독 등 정밀 재심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감사(audit)에 걸린 케이스들이 14%로 가장 많았고, 항소에 따른 재심 케이스가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폰서 업체 감사가 진행 중인 케이스는 2%였다. 

노동허가 신청자 10명 중 3명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정상적인 일반 심사를 받지 못하고 수속에 제동이 걸려 있는 셈이다. 

이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기조 아래 취업이민 목적의 노동허가 신청에 대한 노동부의 심사절차가 까다로워져 별도의 심층감사(audit)를 받거나 외국인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 노동부가 개입하는 ‘관리감독 채용’(supervised recruitment) 결정이 크게 증가하는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노동허가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에 대한 감사 판정이 전년대비 증가한 추세”라며 “특히 일반적인 감사도 늘었지만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I-140과 동일하게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요청도 많아 보다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또, 취업이민 신청자가 회사와 관련해 감사에 걸리는 이유로 ▲직원들 가운데 시민권/영주권 대비 취업이민 스폰서 비율이 높거나 ▲회사가 신청한 노동허가서가 복수로 접수되어 심사중에 있거나 ▲과거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사 판정을 받는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민 변호사들은 감사에 판정을 받을 경우 이전에 비해 수속 수속기간이 다소 단축된 것은 사실이나 일반 케이스보다 평균 4개월 가량 더 지연되며, 기각률이 절반이 넘어 승인받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고 지적하고있다.

실제로 올 회계연도 들어 2·4분기까지 노동허가서를 승인 받은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연방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2·4분기까지 노동허가 한인 승인자수는 2,993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의 4,484명에 비해 무려 33.2%가 줄어들었다.

한편 2017 회계연도 2분기까지 노동허가 심사에서 기각되거나 접수가 거부된 약 4,700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승인받은 노동허가는 1분기 2만2,513건에서 2분기2만2,214건을 다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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