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피하기 위한 보험 가입 마감이 3월 31일 2014년입니다.
그러나 1월 1일 2014년 부터 보험이 필여하신 분들은 12월 23일 2013까지 등록이 마감되어야
보험이 1월 1일 부터 유효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원본과 I D 카드나 드라이브 라이센스와 작년 세금보고 서류와
운전 면허증과 현 주소가 다르면 거주 증명 할수 있는 유틸리티 요금 영수증
같은것을 준비 해야 합니다.
1차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23일 이전 까지 하면 내년 (2014 년) 1월 1일 부터
혜택을 받고 내 년 3월 31일 2차 가입 기간이 있읍니다.
가입 기간이 지나면 벌금
http://www.kqed.org/news/health/obamacare/obamacare-guid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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