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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로 바뀌는 16개 캘리포니아 법규

감사또감사 2017.01.08 20:15 Views : 419

2017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수많은 법률, 법규와 국가정책이 새롭게 출범하고 실시된다. 그중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6개의 법규를 소개한다.


■운전 중 휴대폰, 무선 전자기기 사용금지. 운전중 모든 휴대폰을 포함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휴대폰은 대쉬보드나 전면 유리창에 거치대를 설치해 부착이 가능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중 한번의 손동작으로 휴대폰의 잠금 해제나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차량에 내장된 기기를 작동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초범은 20달러, 2회이상은 50달러 벌금이 부가됨.


■모든 음주운전자에게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초범은 5개월, 2번째 12개월, 3번째 24개월 4번이상은 3년간.


■모터사이클 차선 중간으로 운행가능.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움직이는 차량 사이로 운행하는 것이 합법화됩니다. 차량의 흐름이 50마일 이상, 15마일 이하의 경우에는 추월을 금지합니다


■차량등록비 43달러에서 53달러로 인상


■DMV 자동차 사고보고 금액이 현행 7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캘리포니아 주 최저 임금 변경. 26명 이상의 직원이있는 기업의 경우 시간당 10 달러에서 시간당 10.5 달러로 증가합니다.


■총기에 실탄 10발이상 장전되는 탄창 금지, 탄약 구입시 신원조회 필수


■의식이 없거나 술.마약에 중독된 상태의 사람을 성적으로 폭행한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금지합니다.


■학교 마스코트에 '레드 스킨스(Redskins)' 이름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분말로 제조되는 형태의 알콜(술)은 소유, 제조,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발소,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와인, 맥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오후 10시 이전에 한합니다.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실험용 약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안락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병원에서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만 허용한다.


■공공시설이나 사업장에 설치된 1인용 화장실에 남.녀구분을 금지


■홈리스 학생들에게 학교 샤워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또한 학교들은 홈리스 학생을 위한 주정부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음식서비스를 신청해야한다.


■17세 미만의 고등학생이 운동중에 머리부상으로 수없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학교는 보호자에서 알려야한다. 학교의 선생.코치는 정기적으로 뇌진탕, 두부손상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8세 미만의 학생은 매춘행위로 기소 될 수 없다. 13-15세 청소년은 법정밖에서 증언할 수 있고 개인신상 공개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