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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Benefits IRS Tax Bracket

HR Consultant 2012.02.19 20:56 Views : 1393

별첨 file을 보시면 개인의 tax %가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다.

 

해마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한해 동안 Income로 잡혀 있는 W-2 혹은 1099, 사업체 Income등에 따라서 Net Income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집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해당하는 공제내역들 (Property Tax, Mortage Payment, 교회 헌금, 자동차 License renewal fee 등) 을 공제한 후 나오는 taxable Income을 이야기 합니다.

 

이 Income Level에 따라서 세금의 %가 정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세금 % 정도는 알아 놓으시는것이 좋을것 같아 올립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에 자세한 내역들은 CPA나 세금보고서를 대행해 주는곳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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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efinition of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and the California Family Right Act (CFRA) 2012.08.18 1584
26 FSA - Employer로서 주의할 사항은? 2012.02.19 1526
25 FSA - are there individuals who are not eligible to participage in a Section 125 Plan? 2012.02.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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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ow to apply UI in CA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2011.11.20 1429
22 FSA - 실제로 세금혜택을 어느정도 보는 것일까? 2012.02.19 1425
21 State Tax Bracket - California 2012.02.19 1417
20 FSA - Plan시 주의사항 2012.02.19 1400
» IRS Tax Bracket 2012.02.19 1393
18 Unemployment Benefits After Moving Out of State 2015.04.29 1308
17 Who is Eligible for DUA? 2011.12.13 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