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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about Careers

가장먼저, FLSA Status를 확인해야 합니다.

OT을 받을 수 있는 Non-Exempt 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1) Salary (Exempt) Employee인 경우:  시간당 pay를 받는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Travel 시간에 대한 보상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Hourly Employee (Non-Exempt)인 경우: Hourly의 employee를 출장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보상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ㅂ보상을 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약간의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DOL의 규정과 또한 보상에 대한 소송건의 판결을 보고, 납득이 갈만한 정도로 보상하는것이 양쪽 모두에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아래의 예를 참고하세요.

 

*       Home to Airport  (x/o): 집과 회사의 출퇴근 거리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pay를 해야 합니다. 물론 mileage와 차량 사용여부는 회사의 규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Waiting  time at the Airport (o):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       Transit time (o):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로 이동하는 구간의 모든 시간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       Waiting time between 2 flights (o): 비행기의 경우, 환승시 대기시간도 또한 보상대상입니다.

*       Meal Time (x): 점심시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Transit time After  work to hotel (x): 출장시 일터에서 일이 끝나고 호텔로 가는 시간을 보상이 안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 통근거리의 경우는 working hours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보다 거리가 더 먼경우에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사용여부는 회사 Policy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employee의 본인의 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mileage reimbursement를 해주고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른 모든 Liability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Counsel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에 관련된 건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댓들을 달아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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