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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용어 (A to Z)

2019.03.03 20:53 Views : 1318

A

Abstract of Judgment (판결 요약문): 법원판결의 골자를 추려서 뽑은 문서
Acceleration Clause: 담보증서나 신탁양도증서의 계약조항으로 채무자가 빚을 지고 물건을 사면서 담보를 잡혔을 때, 그 물건을 채무이행기간 만기 전에 처분하거나 세금의 미납, 보험의 미가입 등으로 담보계약을 어겼을 때 나머지 빚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조항.
Acceptance (수락): 계약행위의 한 요소. 계약신청자의 조건 (Offer) 대로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
Accrued Depreciation: 상업용 건물을 감정할 때, 똑같은 건물을 새로 짓는 다고 가정하여 건축 가격을 산정한 뒤, 현 시가에서 뺀 차액.
Acknowledgement: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본인이며 자유의사에 따라 서명한다는 것을 공증인 앞에서 증명하는 행위.
Acre: 약 43,560 평방피트, 4047 평방미터, 1227평.
Adjustable Rate Mortgage (ARM): 변동이자율. 모기지 융자를 할 때 사용되는 이자율의 일종으로 계약기간 동안 이자율이 변하는 모기지.
Administrator: 유서를 남기지 않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공정히 분배하도록 법원의 지정을 받은 재산관리인 (남자). 여자의 경우 Administratrix.
Adverse Possession: 부동산 소유권 취득 방법의 하나로, 소유주의 동의 없이 일정 기간 소유권을 행사한 뒤 최종적인 소유권을 주장, 취득하는 방식.
Affiant: 법원 또는 공증인 앞에서 진술하는 사람.
Agency: 부동산을 팔거나 사기 위한 사람이 대리인 (Agent) 과 맺는 일종의 계약.
Agreement of Sale: 부동산 거래 사항을 상세하게 서술한 서류.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조건을 파는 사람이 승인한 내용, 절차를 서술하도록 되어 있음.
Alienation Clause: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물을 채무기간 만료 전에 처분할 시에 채무액 잔액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차용 증서의 조항.
Amenities: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으며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여러가지 시설을 지칭함. 예를 들어, 단지 내에 위치한 공원, 수영장, 헬쓰클럽, 클럽하우스, 벽난로, Wet Bar.
Amortization: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냄으로써 일정기간 안에 채무액 전액을 지불하는 과정.
Annual Percentage Rate: 이자율을 표시하는 한 방법으로 융자시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이율.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융자에 대한 이자율 (Interest Rate) 과는 조금 다른 경우가 대부분임.
Appraisal: 감정. 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Appreciation: 재산 가치의 인상. 예를 들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Appreciation이 발생하는 것임.
Approval: 채무자의 융자상환 능력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출 가능한 융자 액수를 승인하는 과정.
Assessment: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재산세 부과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카운티 평가 부서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함.
Assignment: 양도. 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또는 계약을 맺은 사람이 이미 체결한 계약권을 제3자에게 완전히 넘기는 행위.
Attachment: 가압류. 소송 당사자, 즉 피고인의 재산을 법원 판결 전에 압류하는 법적 절차. 피고인의 법정 출두를 보증하기 위해서 또는 부채 확정 판결 후 피고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서 집행함.
Attorney In Fact: 실제 대리인. 타인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을 받은 법적 대리인.

B
Balloon Loan: 융자 채무를 상환할 시 만기일까지 채무전액이 상환되지 않아서 만기일에 풍선처럼 불어난 융자 채무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융자 방식.
Bi-Weekly Mortgage: 월 상환금액의 반을 2주마다 한번씩 내도록 하는 주택 융자 방식. 일년이 52주이므로 총 26번의 상환금을 지불하게 됨. 즉, 26/2 = 13개월치의 상환금을 지불하게 되므로 매달 한번씩 내는 상환 방식에 비해 훨씬 빨리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음. 예를 들어, 30년 고정이자율 융자의 경우 상환 기간이 30년에서 19년으로 줄어들게 됨.
Basis Point: 주택 융자 이자율 변화를 표시할 때 쓰이는 단위. 1 Basis Point = 1/100 of 1%. 즉, 0.01%를 의미함. 예: 6.625%의 연 이자율과 6.5%의 차이는 0.125% 또는 12.5 Basis Points.
Beneficiary: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또는 Mortgagee라고도 함.
Bilateral Contract: 쌍방의 약속 이행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형태. 또는Reciprocal Contract라고도 불림.
Bill of Sale: 동산 (Personal Property) 소유권 양도 증서. 부동산의 소유권 양도 증서는 grant deed라고 함.
Blighted Area: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빈민가. Gentrification (개발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고급화 시킴) 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
Bona Fide: 법적 용어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나 행위를 지칭함.
Breach of Contract: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계약 파기 행위.
Broker: 중개업자. 부동산업 면허 규정에 따른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나 부동산 융자 중개를 하며, 영업직원 (Salesperson) 을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음.
Buydown Mortgage: 융자를 제공한 금융기관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 대개 융자 상환 기간 중 초기에 발생함.
Buyer’s Market: 부동산을 팔기 원하는 사람들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서 구입자에게 선택권이 더 크게 부여된 시장 형태. 반대의 의미로 쓰여지는 용어는Seller’s Market.
Bylaws: 회사나 기관의 내부 규정. 주택소유주 협회 (Home Owner’s Association 또는 HOA) 가 협회 소속의 주택에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한 내부 규정.

C
Cap: 변동이자율 (Adjustable Rate Mortgage) 방식으로 융자를 했을 경우 이자율 조정이 발생할 시 이자율 또는 월상환금의 최대 상승폭.
Capital Gain: 부동산 매매할 생기는 이익금. 즉, 주택 판매 가격과 구입 가격의 차액. 소유기간에 따라 장, 단기로 구분.
Capitalization: 투자자들이 실소득을 토대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수학적 계산 방법.
Cash Flow: 투자용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소득 (Revenue) 에서 운영비와 융자 상환금을 제하고 남는 현금의 액수.
Chain of Title: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일련의 공식적 기록. 소유권 매도 기록, 담보, 지역권 등이 포함.
Chattel: 동산, 즉 개인재산 (Personal Property). 부동산이 아닌 모든 자산.
Closing: 부동산 거래의 마지막 과정. 서류가 서명되고 등기가 된 후 소유권이 이전됨.
Cloud on Title: 부당한 저당권 (Encumbrance) 이 소유권에 걸려있는 상태.
Commitment: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규정에 의거하여 융자를 제공하겠다는 약속.
Community Property: 부부 공동 재산(법). 특정 주에만 적용됨 (예: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텍사스, 네바다).
Comparative Market Analysis: 부동산 감정 방법 중 하나. 시장에 나와 있거나 최근에 거래된 비슷한 종류의 부동산의 판매 가격을 토대로 감정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Condemnation: 정부가 공공 사업을 목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댓가를 지불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
Condominium: 건물이나 단지 안에서 실내 거주 공간은 개개인이 소유하나 공공시설물 (예: 주차장, 클럽하우스) 는 공동이 소유하는 형태를 가지는 주택의 한 종류.
Construction Loan: 거주나 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짓기 위한 만기일이 짧은 융자. 일반적으로 공사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됨.
Contingency: 매매 계약서에 명시되는 일종의 조건. 예를 들어, 주택 구입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것이라는 조건을 명시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이 매매 계약에 대한 Contingency가 되는 것임.
Conveyance: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 줄 때 쓰이는 양도 증서.
Cooperative Project: 또는 줄여서 Co-Op. 주택 소유 방식의 일종으로 기업, 재단, 협회가 다세대 주택의 소유권을 행사하며 주식을 가진 주주가 거주권을 가지게 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거주 권리를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
Cost Approach: 부동산 감정 방법의 하나로 감정 대상 건물을 현 시세에 맞춰 다시 짓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실 건축비를 산정한 뒤 감가 상각을 적용하여 최정 감정가를 산출해 냄.
Courier Fee: 주택 매매 계약의 최종 단계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로 금융 기관, 에스크로, 융자 회사 간의 서류 배송에 들어간 비용. 심야 배달이 빈번하므로 일반적인 우편배달 비용보다 조금 비싼 경우가 많음.
Covenants, Conditions, & Restrictions (CC&Rs): 주거 지역 개발시 발생하는 여러가지 규제 조항. 주택 개발 업자들이 부과하는 제한 조건으로써 완성된 주택을 구입하는 구입자가 주택이나 부가시설의 변경 시 지켜야 할 조항.
Credit Report: 신용 카드, 모기지, 자동차 융자, 학비 융자 등 재정에 관련한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기술한 보고서.

D
Deed: 부동산 양도 증서. 법적인 효력을 가짐.
Deed of Trust: 부동산 담보 증서의 일종으로 Mortgage와 비슷하지만 대출을 받는 사람과 대출 금융 기관 이외에 제3의 신탁기관이 대출 기간 동안 법적인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하게 됨.
Default: 채무 상환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지 않음.
Deficiency Judgment: 채무 상환 의무가 불이행되어 부동산을 법정에서 처분했지만 처분액이 원래 남아 있던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모자라는 액수를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원 판결.
Delinquent Mortgage: 채무 상환금 납부가 지연되는 것. 납부 예정일로부터 특정 일 수가 넘게 되면 대출 금융 기관에서 담보인 부동산을 차압할 수도 있음.
Deposit: 부동산 구입자가 매매 제안서 (Offer) 를 제시할 때 함께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보증금이 받아들여지고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이 구입자에게 다시 전달되면 매매 계약이 이루어짐.
Depreciation: 부동산의 감가 상각. 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은 한계 수명이 있다고 가정하여 수명이 다할 때의 가격을 0으로 가정하여 매년마다 줄어드는 가치를 산출함.
Disclosure: 부동산 구입에 관심있는 잠재적 고객에게 공개해야 하는 일련의 사항. 예를 들어, 납페인트의 유무, 인체에 유해하다고 밝혀진 석면사용 유무, 지진대, 홍수 지역 등은 반드시 명시해야 (Disclose) 하는 사항들임.
Discount Point: 대개 줄여서 Point라고 하며, 융자 대출 시 이자율을 줄이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금. 1 Point는 일반적으로 융자 원금의 1%를 뜻함.
Downpayment: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구입 가격에서 융자 금액을 제했을 때 부동산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 평균적으로 부동산 구입 가격의 20% 이상을 요구함.
Dual Agency: 부동산 구입과 판매를 동시에 대리할 수 있는 계약. 대개는 구입자 대리인 (Selling Agent) 와 판매자 대리인 (Listing Agent) 가 따로 있음.
Due-On-Sale Clause: 부동산 담보 증서 (Deed of Trust나 Mortgage) 에 명시될 수 있는 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융자금액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
Duplex: 개인 주택 (Single Family Residence) 2채가 하나로 붙어있는 건물구조.

E
Earnest Money: Deposit과 같은 의미로써 부동산 구입자가 매매 제안서 (Offer) 를 제시할 때 내는 보증금.
Easement: 지역권. 부동산에 관한 제 3자인 개인이나 회사에 부여된 권리로써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권한을 가지는 권리. 예를 들어, 전기회사의 주택 내외의 전기 시설 접근, 전화 회사의 전화선 접속 설치시 전화 시설 접근 등이 있음.
Eminent Domain: 토지 수용권.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지를 몰수할 수 있는 권리. 토지 소유자는 현시세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Encroachment: 부동산의 일부가 법적으로 지정된 제한 지역을 벗어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침범하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 나무 가지가 많이 자라 담장을 넘어 옆 주택의 법적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Encroachment에 해당됨.
Encumbrance: 부동산 소유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저당권. 특히, 금전에 관련된 경우 Lien이라고 함.
Equalization: 특정 행정 구역 안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정한 재산세 산출을 위해 행해지는 행정적인 감정 절차.
Equity: 현재의 부동산 가치에서 채무를 제한 금액. 즉, 현재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채무를 다 변재한 후 생길 수 있는 현금의 총액. 미현실 이익 (Unrealized Profit) 의 대표적인 예.
Escheat: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한 고인의 재산이 정부에 존속되는 것을 의미함.
Escrow: 중립적인 제 3자가 부동산 거래에 관련한 서류와 금전을 부동산 거래가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 대행 관리함. 또한 부동산 융자와 관련하여서는 금융 기관이 설정할 수 있는 구좌의 일종으로 월 평균 재산세와 보험료를 예치해 둠.
Estoppel: 이미 진실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는 법적 제한을 의미함. 부동산 거래에서 이미 규정된 대리인 (Agent) 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Eviction: 부동산 소유주가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세입자를 쫓기 위해 밟는 법적인 절차.
Exclusive Agency: 배타적 대리인 계약. 배타적 대리인 계약이 발효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부동산 대리인에 의해서 부동산이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배타적 계약을 맺은 대리인이 커미션을 획득할 권리가 있음.
Executor: 유서에 명시된 지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임명된 남성. 여성의 경우는 Executrix라고 함.

F
Fair Housing Act: 부동산업에 관해 근간이 되는 연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함: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가족상황, 장애유무.
Federal Reserve Board: 정부가 임명하여 연방 정부의 금융 정책을 정하는 경제인들의 모임. 7명의 회원을 대통령이 임명함.
Fee Simple: 부동산 소유권의 일종으로, 소유권 형태 중 최상의 소유권을 가짐. 법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부동산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Fiduciary Duty: 거래에 있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행동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 사항.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의뢰인과 대리인 사이에 암묵적으로 가정되는 관계.
Finder’s Fee: 부동산 거래 성사에 연관된 사람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공시가 되지 않은 수수료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First Mortgage: 부동산에 걸려 있는 최우선 순위의 저당권. 다른 모든 자발적 저당권에 대해 우선권을 가진다.
Fixed Rate Mortgage: 주택융자의 일종으로 융자 기간 동안 (예: 15년 또는 30년) 이자율이 고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Forbearance: 융자를 제공한 금융 기관이 체납된 (Defaulted) 융자 상환금에 대해 담보인 부동산 차압을 포함한 법적인 절차를 미뤄 주는 행위.
Foreclosure: 융자 계약이 위반 (Breach of Contract) 되어 채무에 관련한 담보를 차압, 처분하는 법적인 과정.
Freehold Estate: 소유권 기간에 제한이 없는 재산.
FSBO: For Sale By Owner의 약자. 부동산 소유권자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다른 대리인 (Agent) 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법적 대리인을 겸하는 것.

G
Good Faith Estimate:융자 과정 중 채무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에서 발행하는 견적.
Goodwill:사업 (Business) 인수 과정 중 거래되는 사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평판으로 인해 창출될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Graduated Payment Mortgage: 부동산 융자의 일종으로 낮은 월상환금으로부터 시작하여 매년 월상환금이 증가하여 몇 년 후 증가된 상환금을 남은 융자 계약 기간 동안 갚아나가는 방식.
Grant Deed: 부동산 양도 증서.
Grantee: 부동산 양도 증서에 명시된 수취인. 즉,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
Grantor: 부동산 양도 증서에 명시된 양도인. 즉,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람.
Gross Income: 세금이나 기타 수수료를 제하기 전의 가계 수입. 부동산 융자 시 채무/수입 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수입의 형태.

H
Hazard Insurance: Homeowner’s Insurance 라고도 하며, 주택에 관한 보험의 일종으로 화재, 폭풍, 홍수 등 일반적인 자연 재해에 대비한 보험. 보험 보상액이 현 시가의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을 정도여야 함.
High-rise: 고층 건물. 지역에 따라 다르나 대개 6-10층 이상의 건물로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Home Equity Line of Credit (HELOC): 부동산에 대한 순수 자산, 즉 부동산의 현 시가에서 모든 채무를 변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자산 (Equity) 에 대해서 신용 정도를 설정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융자의 종류.
Homeowner’s Association (HOA): 공동 소유 지역이 있는 계획된 부동산 구역을 관할하는 협회로서, 매달 일정액의 수수료를 구역 안의 부동산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공동 구역 관리를 총괄함.
Homestead: 토지의 일부를 부동산 소유주가 주거주지역으로 삼은 곳.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HUD: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약자. 국민의 거주권을 총괄하는 연방 정부의 기관.
HVAC: Heating (난방), Ventilation (통풍), Air Conditioning (냉방) 의 약자.
Hypothecate: 소유권을 유지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행위.

I
Impound: 융자 상환시 매월 포함되는 금액으로 금융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세금이나 주택보험을 지불할 때 사용함. 융자에 관해서는 Escrow와 같은 의미.
Improvement: 부동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 개조 등을 의미함.
Income Approach: 감정의 한 종류로 주로 투자용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에 의거하여 감정가가 결정되는 방식.
Index: 변동 이자율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지수.
Installment Sale: 판매금액이 분할 납부되는 방식을 택한 부동산 거래 행위. 분할 납부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소유권의 이전이 없음.
Instrument: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Interest: 융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이자. 전체 융자 금액과 비례함.
Intestate: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는 것.
Investment Property: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
Involuntary Lien: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설정되는 금전이 포함된 저당권 (Lien). 예를 들어 부동산 재산세, 소득세 등이 있음.

J
Joint Tenancy: 2인 이상이 함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방식 중 하나로 공동 소유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고인의 소유권이 살아 남은 공동 소유권자에게 넘어감. 같은 시간 (Time)에 같은 소유권 (Title)으로 같은 지분 (Interest) 를 같이 소유 (Possession) 하는 규칙이 적용됨.
Judgment Lien: 법정 판결이 필요한 금전이 포함된 저당권 설정 방식.
Jumbo Loan: Freddie Mac이나 Fannie Mae의 일반적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융자의 종류. 일반적으로 융자의 액수가 Conforming 융자 제한선을 넘어서면 Jumbo Loan이라고 함.
Judicial Foreclosure: 법정에서 관할하는 부동산 차압, 처분 과정.
Junior Mortgage: 최우선 순위를 가지는 1차 융자보다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융자.
Jurat: 법적 서류에 첨부되는 증명서의 일종으로 증인이 보는 앞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서명을 했는지 기록함.

K
Kick-out Clause: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첨부될 수 있는 항목의 일종으로, 더 나은 입찰 가격이 있을 시 그 전에 입찰된 가격을 벌금 없이 무효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함.

L
Laches: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 시간 안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Latent Defect: 상태가 눈에 쉽게 띄이지 않아 서서히 진행되는 부동산에 관련된 결함. 예를 들어 Termite, 낡은 배선, 납/석면이 있음.
Lessee: 임대차 계약에 의한 세입자 또는 임차인.
Lessor: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인.
Leverage: 적은 현금을 지렛대 (Lever) 로 삼아 융자를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투자 방식.
Lien: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저당권.
Life Estate: 한 사람의 일생 동안만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적 제약 뿐 아니라 상속이 불가능함.
Liquidated Damages: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시 명시된 조항의 일종으로 계약을 어겼을 경우 거기에 상응한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것.
Lis Pendens: 부동산 소유권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법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법적 경고.
Listing: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리인 (Listing Agent) 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위임하겠다는 계약.
Loan Commitment: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에서 담보인 부동산을 감정함과 더불어 일정한 심사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융자를 해 주기로 약속하는 것.
Lock-in: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이 지정된 이자율을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
LTV: Loan-To-Value의 약자로 대부분 감정가를 의미함.

M
Margin: 변동 이자율 융자 (Adjustable Rate Mortgage) 시 이자율 지수 (Index) 에 더해지는 비율. 이자율 지수와는 달리 융자 계약 기간 동안 변하지 않음.
Market Value: 부동산 판매시 기대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가격.
Mechanic’s Lien: 부동산 건축, 보수, 개조 공사를 한 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리.
Mortgage: 금전 저당권 (Lien) 의 일종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저당권.
Mortgagee: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
Mortgagor: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 기관에서 융자를 제공받는 사람.
Mortgage Banker: 직접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하여 부동산 융자를 제공하는 회사를 가리키며 많은 경우 대형 생명 보험회사나 Freddie Mac 또는 Fannie Mae에 융자를 되파는 방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
Mortgage Broker: 직접 부동산 융자를 제공하지 않으나 융자를 제공하는 여러 금융 기관과 융자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함. 대부분의 경우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거래를 확보하고 있으며, 많은 종류의 융자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음.
Mortgage Insurance: 융자 상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체납을 하였을 경우를 대비해 금융 기관이나 융자 프로그램에서 요구할 수 있는 보험의 일종. 대부분의 경우 융자 금액이 감정가의 80%가 넘을 때 이러한 보험을 요구함.
Multidwelling Property: 다가주 주택. 부동산 소유권과 융자가 하나이지만,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집.
Multiple Listing Service (MLS): 한 지역 안에 있는 거래가 가능한 모든 부동산 매물들을 하나의 자료구조화 (Database) 해 둔 서비스.

N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AR): 전국 부동산 연합회. NAR의 회원만이 Realtor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음.
Negative Amortization: 월 상환금이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보다도 적어서 융자 기간 중 원금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
Net Cash Flow: 투자용 부동산의 회계 방식으로 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시킨 뒤 실 수익을 산출함.
Non-conforming Loan: Freddie Mac와 Fannie Mae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융자 프로그램을 가리킴.
Nonrecurring Closing Cost: 연달아 발생하지 않는 비용으로 감정비, 신용조회비, 주택점검비, 소유권 보험 등이 포함됨.
Notary Public: 공증인.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공증 권한을 가진 사람.
Note: 약속 어음 (Promissory Note). 부동산 융자 시 발행되는 채무 증서.
Notice of Nonresponsibility: 부동산 소유주가 권한을 일임한 적이 없는 건축업자의 작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명시한 통지서.

O
Obsolescence: 주택의 구조나 형태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
Open Listing: 여러 명의 대리인이 동시에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동산 판매 대리인 계약의 일종.
Option: 부동산 구입 입찰 시 일정 기간 안에 언제라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어 보장받는 것. 하지만, 부동산을 반드시 구입하지 않아도 됨.
Overimprovement: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Improvement가 실제 사용된 비용조차도 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Owner Financing: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판매자가 구입자를 위해 융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

P
Percentage Lease: 임차인 (Lessee) 의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하는 매상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임대료를 결정하는 임대차 계약 방식.
Personal Property: 부동산이 아닌 개인 재산. 동산.
Pledge: 동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융자를 받음.
Police Power: 주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 기관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권한. 카운티나 시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아 토지 용도 제한 (Zoning) 을 통해 주민의 복지와 질서를 꾀할 수 있음.
Power of Attorney: 법적인 행위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행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의서.
Pre-approval: 융자 회사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 융자를 원하는 사람의 각종 개인 정보 (신용도, 임금,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일정 액수의 융자가 가능하다고 승인해 주는 것.
Prepayment Penalty: 만기일이 되기 전에 융자금 전액을 갚으려고 할 때 계약에 따라 금융 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벌금.
Prequalification: Pre-approval과 비슷하지만 최종 융자 승인에 대해서 융자 회사가 가진 책임이 낮음.
Prima Facie: 액면상으로 사실로 가정하는 것. 특별한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사실로 인정됨.
Principal: 융자에 관해서는 융자 원금,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고용인을 의미함.
Procuring Cause: 부동산 판매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일련의 행위들. 최종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게 한 대리인은 커미션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Promissory Note: 약속 어음. 특정 기간 동안 융자를 받아 만기일 안에 모두 갚겠다는 법적 약속이 담긴 문서.
Property: 가치가 있는 모든 것.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종류.
Prorate: 부동산 거래의 최종 단계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시기에 맞춰 비례 배분하여 결정함.

Q
Qualifying Ratio: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에서 정한 소득에 대한 채무의 비율로써 융자 가능 최대 액수를 결정하는데 사용됨.
Quitclaim Deed: 포기 각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증서.

R
Rate Cap: 변동 이자율 융자 (Adjustable Rate Mortgage) 의 경우 변할 수 있는 이자율의 최대치.
Reconveyance: 융자를 모두 다 갚았을 경우 융자 기관이나 제 3자의 신탁기관에서 법적 소유권 명의 (Title) 를 융자 당사자에게 이전시키는 행위.
Recording: 등기. 부동산의 관련한 서류를 공공기록으로 남기는 행위.
Refinancing: 재융자. 현존하는 융자를 새로운 융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체시킴.
Regression: 고급 주택이 그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에 둘러싸여 있을 때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
Replacement Cost: 기존의 건물을 현재 시가 대로 똑같이 지었을 경우 드는 비용.
Rescission: 법에 허용하는 권리 안에서, 또는 쌍방의 합의 하에 계약을 파기함.
Restriction: 부동산 사용 시에 지켜야 할 여러가지 제한 사항.
Reverse Mortgage: 특수 부동산 융자의 종류로써 Equity가 많은 부동산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만기일이 되면 수령한 원금과 융자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규정이 있음.

S
Sale-Leaseback: 부동산 거래의 일종으로 부동산 판매자가 거래가 이루어 짐과 동시에 동일 부동산에 대해 임대 계약을 맺는 형식.
Security: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
Severalty: 부동산 소유권 방식 중 하나로 단 한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는형식.
Simple Interest: 단순 이자.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게 됨.
Special Assessment: 공공 시설물 보수, 개조를 위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함.
Specific Lien: 재산의 특정 부분에만 금전이 포함된 저당권 (Lien) 을 설정하는 것.
Statute of Frauds: 사기, 부정 방지법. 특히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기간이 되는 규정으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문서로 맺은 계약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Subdivision: 토지를 더 작은 구역으로 분할하는 것. 또는 분할된 구역.
Subordination: 저당권 설정의 우선 순위가 변경되는 것. 채무 변제시 순위가 높은 저당권이 순위가 낮은 저당권에 대해서 항상 우위를 가짐.
Subpoena: 법정 증인 출두 명령.
Survey: 전문가가 실행한 정확한 토지 측량.

T
Take-out Loan: 건축 융자 (Construction Loan) 와 함께 쓰여지는 융자의 일종으로 건축 개발 업자 (Developer) 가 융자를 얻어 건물을 지은 뒤 판매를 할 때, 건물 구입자가 Take-out 융자를 통해 건물을 구입하면 Take-out 융자의 일부가 건축 융자 상환에 쓰여지는 방식.
Tax Lien: 재산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채무 당사자의 부동산에 부과될 수 있는 금전 저당권.
Teaser Rate: 단기간 허용되는 아주 낮은 이자율로써 (예, 1% 이자율) 융자를 희망하는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서 쓰여짐.
Tenancy in Common: 2인 이상의 부동산 소유 형태로 소유권자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고인의 공동 소유분이 살아 남은 소유주에게 이전되지 않음.
Tenant: 임대 계약 등을 통해 부동산을 법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부동산 공동 소유자.
Termite: 눈에 잘 띄지 않는 벽이나 천정 속에 살며 나무를 갉아 먹는 흰개미의 일종.
Testator: 유언을 남기고 죽은 사람.
Time is of the Essence: 부동산 계약서를 체결할 시 시간에 따른 계약 이행을 촉구함.
Title: 법적 부동산 소유권. 법적 효력이 있는 부동산 소유 권리를 명시한 문서.
Title Insurance: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 들 수 있는 보험으로 소유권에 관한 문서에 나타날 수 있는 결함에 대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함.
Title Report: 소유권 보험 회사가 정식으로 보험을 승인하기 전 소유권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조사한 보고서.
Topography: 부동산이 위치한 토지의 지형. 예를 들어, 언덕, 평평한 기반, 기울어진 지형 등이 있음.
Total Loan Amount: 원금과 더불어 융자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 전체 융자 금액.
Townhouse: 이웃 주택과 서로 붙어 있는 형태로 공동 주택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Condominium과는 달리 공중 공간 (Air Space) 을 공유하지 않음.
Transfer Tax: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지역 정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Trust Deed: 부동산 담보 증서. Trust Deed를 사용하여 부동산 융자가 이루어 지는 경우 Mortgage를 이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 3자의 신탁기관이 융자의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까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함.
Trustee: 부동산 소유주에 의해 법적으로 임명되어 부동산 소유권을 관할하는 의무를 일임 받은 사람.

U
Underwriting: 금융기관이 융자 신청자에 대해서 모든 위험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여 조건을 성립하는 과정.
Unearned Increment: 소유주의 아무런 노력 없이 부동산의 가치가 저절로 상승하는 것.
Unsecured Loan: 담보가 없는 융자.
Usury: 법정 제한선보다 더 높은 이자를 책정하는 행위. 고리 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연 10% 이상을 이자율로 책정할 수 없음.
Utilities: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공공 시설.

V
Variable Interest Rate: Adjustable Rate Mortgage (변동 이자율 융자) 가 가지는 이자율의 형태와 동일하며, 고정 이자율 융자와 달리 만기일 전에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음.
Verification of Deposit (VOD):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이 융자 당사자의 개인 구좌에 일정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과정.
Vest: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여함.
Void: 무효.
Voluntary Lien: 자발적인 금전 저당권 설정. 예를 들어, 주택 융자 시 부동산을 담보 설정하는 경우가 Voluntary Lien에 해당함.

W
Waiver: 특정한 권리를 포기, 양도 하는 것.
Will: 부동산 분할 상속에 대해 명시된 법적 유언장.

X

Y

Z
Zoning: 법적인 규제를 통해 토지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
Zoning Variance: 일시적인 토지 용도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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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부동산 용어사전 2019.04.15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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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Real Estate Practice - 17 (Understanding-Answers) 2019.04.14 40
436 Preparing Your Website 2019.04.14 40
435 TEST FINAL 1 2023.06.24 40
434 Real Estate Practice - 10 (Understanding-Answers) 2019.04.13 41
433 Additional Commissioner Facts 2019.02.2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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