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134
yesterday:
177
Total:
1,001,051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 (Social Security Benefits)



소셜시큐리티는 연방 정부의 은퇴후 생활보장 프로그램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에 해당하는 40분기 동안 40 유닛의 크레딧을 축적해야 한다.

2005년도 기준으로 1준기 당 920달러 (년간 6,680 달러) 의 근로소득을 보고하면 1유닛의 크레딧을 적립할 수 있다. 수혜금액은 세금 납부액에 따라 점점 증가한다. 평생 동안 일한 기간 중 소득수준이 놓은 순으로 35년을 선정해서 만기은퇴연령 수혜액수를 산정한다. 사회보장세율은 6.2%, 메디케어 세율은 1.45%이며 연봉의 9만 달러까지만 과세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장세율은 15.3% 이며 연간 순소득이 9만 달러까지만 과세 대상이 된다.



소셜시큐리티는 은퇴, 장애, 유가족, 메디케어 라는 4가지 주요혜택을 제공한다.

메디케어 혜택은 은퇴혜택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그리고 24개월 동안 장애자 혜택을 받았던 65세 이하의 사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인 배우자, 장애자의 자녀들)도 받을 수 있다.



1) 은퇴연금 혜택 (Retirement Benefits)

은퇴 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65세 이상

되어야 한다. 만기 은퇴연령은 연차적으로 증가해 2022년까지는 67세가 된다. 하지만 적어도 62세가 되면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은퇴연금을 일찍 신청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연금액수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제한된 액수가 지급된다. 즉 근로소득이 소득 상한선 (2008년의 경우 $13,560.00) 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절반이 연금액수에서 삭감된다. 또 만기 은퇴연령이 되는 해의 생일이 들어있는 달 이전까지의 소득상한선 (2008년의 경우 $36,120.00) 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3이 삭감된다.



출생연도 만기 은퇴 연령 62세에 받는 배우자가 62세에

수혜비율 받는 수혜 비율

1937년 이전 65세 80% 37.5%

1938 65세 2개월 79.2% 37.1%

1939 65세 4개월 78.3% 36.7%

1940 65세 6개월 77.5% 36.3%

1941 65세 8개월 76.7% 35.8%

1942 65세 10개월 75.8% 35.4%

1943~54 66세 75% 35%

1955 66세 2개월 74.2% 34.6%

1956 66세 4개월 73.3% 34.2%

1957 66세 6개월 72.5% 33.8%

1958 66세 8개월 71.7% 33.3%

1959 66세 10 개월 70.8% 32.9%

1960 67세 70% 32.5%



그러나 본인이 만기 정년이며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수혜액수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가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전혀 일을 한적이 없더라도 만기 은퇴연령이

되면 배우자가 만기 은퇴연령일 때 수령하는 액수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65세 때 메디케어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배우자도 62세부터 은퇴연금

을 수령할 수 있지만 연금액수는 만기은퇴연령에 도달하기까지 몇개월이

남아 있는가에 따라 감소한다. 은퇴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자녀를 돌보고

있는 배우자도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의 만기 은퇴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들이 16세가 될 때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자격은 전 배우자와 최소한

10년이상 결혼생활을 하고 62세 이상이며 이혼 후 (6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자격은 미혼이며 18세 미만

또는 18-19세 사이의 12학년까지 풀 타임 학생이거나 18세 이상으로서

22세 이전에 장애자가 된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는 본인의 만기 은퇴연금액수의 50%까지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지만 가족 전체에게 지불되는 액수에는 상한선이 있다. 이 상한선은 본인

의 은퇴연금액수와 가족 숫자에 달여 있다. 이 상한선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은퇴연금액수의 150~180% 에 해당한다.



2) 장애자 혜택 (Disability Benefits)

장애자 혜택은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을 위한 SSI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장애자 혜택은 65세까지 받을 수 있으며 65세가 되면 장애자 혜택은 자동적으로 은퇴연금혜택으로 전환되지만 수혜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가족들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62세 이상 본인의 배우자

- 62세 이하로서 16세 이하 또는 장애자인 자녀를 돌보고 있는 배우자

- 50세 이상 홀로 된 장애인 배우자

- 입양아를 포함한 미혼 자녀 또는 손자 또는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들로서 18세 미만인 경우나 19세 미만의 고등학교 학생

- 18세이상 미혼자녀로서 22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경우

본인이 장애인이 된 날짜부터 소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날짜

부터 1년전으로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신청서가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90일에서 120일이며 장애자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처리시간

을 단축시킬 수 있다.



3) 사망자의 유가족 혜택 (Survivor Benefits)

사망자가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만큼 일을 한 경우

사망자의 가족들 중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똔는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일시불로 255달러가 지급된다. 만약 배우자가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 이 혜택은 사망한 달을 기준으로 사망자의 기록에 준해 자격이 있는 자녀에게 주어진다. 수혜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은 다음과 같다.

- 60세 이상인 사망자의 배우자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50세 이상)

단, 만기 은퇴 수혜금액은 65세에 받을 수 있다.

- 사망자의 16세 이하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배우자 (나이와는

상관 없음)

- 사망자의 미혼 자녀중 18세 미만, 18세 또는 19세인 중고등학교 학생,

22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18세 이상 장애인 자녀.

- 62세 이상 사망자로부터 생계비 50% 이상을 보조 받고 있는 사망자의

부모

- 사망자와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이혼한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 50세 이상)



4) 메디케어 프로그램

메디케어는 전국적인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65세 이상

- 65세 미만인 사람들 중 장애자

-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중환자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경우)

메디케어 건강 프로그램에는 Part A와 Part B의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Part A는 일반적으로 입원비용을 처리해 주는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

이며 Part B 는 의사 진료비를 포함해 외래환자 진료비용을 처리해주는 의료

보험이다. 만약 미국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5년이상 합법적인 신분

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된다. Part A 의 경우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 65세가 되는 첫날부터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며

Part B 의 경우 신규 등록 기간 즉 65세가 되기 3개월 전 부터 65세가 된 후

3개월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 만일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일반 등록 기간

즉 매년 1월 1일 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메디케어

Part B 수혜시작일은 등록한 년도의 7월1일이다. Part B의 월 보험료는

등록기간을 놓친 경우 늦어진 기간 (12개월 단위) 에 대해 10%씩 증가한다.
No. Subject Views
63 Civic Test (7) - INTEGRATED CIVICS [A: Geography] 922
62 [트럼프정부] 점수제 영주권, 합법이민 절반축소 추진 공표 913
61 Civic Test (6) - AMERICAN HISTORY [C: Recent American History and Other Important Historical Information] 907
60 시민권 신청 후기 (2) USCIS에서 받았다고 통보 받음 file 855
59 Civic Test (5) - AMERICAN HISTORY [B: 1800s] 841
58 DACA 추방유예, MAVNI 미군입대 폐지위기 840
57 What is features of US Citizenship ? 818
56 시민권 신청 후기 (3) 지문찍으라고 통보 받음 file 783
55 Civic Test (3) - AMERICAN GOVERNMENT [C: Rights and Responsibilities] 721
54 OC 선거관리요원모집 676
53 Civic Test (4) - AMERICAN HISTORY [A: Colonial Period and Independence] 670
52 깐깐해진 노동허가 (HiB Visa) file 598
51 이름 여러 개 썼다가 낭패 겪는 한인 많다 file 592
50 Naturalization Ceremony 500
49 Citizenship Day Naturalization Ceremony at the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 453
48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잇단 체포…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434
47 입국 심사 때 I-407 양식 서명하지 마세요 file 392
46 LA공항 재입국 심사서 '카톡' 내용 문제 강제출국 377
45 취업비자 H1B 프리미엄 서비스 중단된다 file 376
44 트럼프 "전과자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한다" 373
43 무심코 작성했던 '서류'가 발목 잡는다 369
42 LAX 영주권 포기 서명 강요? 영어미숙자들 주의!! 362
41 영주권자라도 정부 지원 받으면 추방 350
40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과정에 대한 조사가 강화 file 327
39 H-1B·영주권 스폰서 실사 강화 319
38 한인들, 미국 못 돌아갈까봐 한국 방문 꺼려 file 286
37 ‘음주운전(DUI)’ 자칫 영주권 박탈… 추방까지 285
36 신규 영주권 50 % 축소된다 275
35 외국인 미군입대 마브니 연장불구 한국어 모병 없다 261
34 ‘점수제’ 이민 본격화 260
33 가족이민 초청 범위 제한…연방상원 이민개혁안 추진 260
32 ‘연봉 11만달러 돼야’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기준 대폭 강화 file 257
31 연방 이민세관단속반이 들이닥치면… 244
30 H-1B 비자 올해도 11만명이상 탈락, 더 까다로워져 file 229
29 비자 면제 프로그램 - ESTA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