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124
yesterday:
135
Total:
999,112

연금/복지 SSI 란 무엇인가?

감사또감사 2014.04.18 19:57 Views : 2024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는 저소득층이며 65세 이상 노인 또는 신생아와 어린이를 포함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장님과 장애자에게지급되는 현금보조 프로그램이다.

SSI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이거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격이민자이어야 한다. 이민 신분때문에 SSI를 받을 수 없는 비시민권자들은 이민자를 위한 현금보조 프로그램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 – CAPI) 을 받을 수도 있다.


SSI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수입과 재산소유의 일정한 선을 넘으면 안된다.

수입은 적거나 없어야 하며 재산은 2,000불이 초과되면 안되며 부부일 경우 3,000불이 초과되면 안된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으며 직접 살고 있는 주택과 자동차 한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1,500불 상당 이하의 묘지나 1,500 불 상당이하의 생명보험도 포함되지 않는다.

SSI를 받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메디칼 카드를 받게되며 당신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제공하는 가내보조써비스 (In Home Supportive Service – IHSS) 에도 해당될 수 있다.

켈리포니아주에서 SSI를 받고 있는 사람은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를 신청할 수 없다.

SSI 신청은 웰페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 방문이 어려운 상태라면 1-800-772-1213을 걸어 전화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간약속을 하여 서면으로 서류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전화 통역을 요청 할 수 있다.

아래는 그외의 수입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2007년의 최고치 혜택 액수이다.



$856 --- 혼자 살며 65세 이상

$856 --- 18세 이상의 장애자

$921 --- 나이에 상관없이 혼자사는 맹인

$1,502 --- 부부, 두사람이 다 65세 이상

$1,729 --- 부부가 다 맹인

$1,644 --- 부부, 한사람은 맹인이며 다른 사람은 65세이상 이거나 장애자

$1,035 --- 혼자 살며 자신의 집을 떠나 기관에 살며 간호를 받고 있는 사람

(Assisted living facilities, Board and Cares 등)

$ 649.34 ---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자로써 거주지와 식사를

무료로 제공 받고 있는 사람 (가족과 같이 사람 등)

$1,218.33 --- 부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자로써 거주지와 식사를

무료로 제공 받고 있는 사람들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들)



기타 문의 할 사항이 있으면 소셜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1-800-772-1213 으로 문의 하십시요.

No. Subject Views
63 Civic Test (7) - INTEGRATED CIVICS [A: Geography] 922
62 Civic Test (6) - AMERICAN HISTORY [C: Recent American History and Other Important Historical Information] 907
61 [트럼프정부] 점수제 영주권, 합법이민 절반축소 추진 공표 893
60 시민권 신청 후기 (2) USCIS에서 받았다고 통보 받음 file 855
59 Civic Test (5) - AMERICAN HISTORY [B: 1800s] 841
58 DACA 추방유예, MAVNI 미군입대 폐지위기 838
57 What is features of US Citizenship ? 818
56 시민권 신청 후기 (3) 지문찍으라고 통보 받음 file 783
55 Civic Test (3) - AMERICAN GOVERNMENT [C: Rights and Responsibilities] 721
54 OC 선거관리요원모집 676
53 Civic Test (4) - AMERICAN HISTORY [A: Colonial Period and Independence] 670
52 깐깐해진 노동허가 (HiB Visa) file 596
51 이름 여러 개 썼다가 낭패 겪는 한인 많다 file 591
50 Naturalization Ceremony 500
49 Citizenship Day Naturalization Ceremony at the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 453
48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잇단 체포…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433
47 입국 심사 때 I-407 양식 서명하지 마세요 file 390
46 취업비자 H1B 프리미엄 서비스 중단된다 file 374
45 트럼프 "전과자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한다" 373
44 LA공항 재입국 심사서 '카톡' 내용 문제 강제출국 373
43 무심코 작성했던 '서류'가 발목 잡는다 367
42 LAX 영주권 포기 서명 강요? 영어미숙자들 주의!! 360
41 영주권자라도 정부 지원 받으면 추방 348
40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과정에 대한 조사가 강화 file 325
39 H-1B·영주권 스폰서 실사 강화 317
38 ‘음주운전(DUI)’ 자칫 영주권 박탈… 추방까지 285
37 한인들, 미국 못 돌아갈까봐 한국 방문 꺼려 file 284
36 신규 영주권 50 % 축소된다 274
35 외국인 미군입대 마브니 연장불구 한국어 모병 없다 259
34 ‘점수제’ 이민 본격화 258
33 가족이민 초청 범위 제한…연방상원 이민개혁안 추진 258
32 ‘연봉 11만달러 돼야’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기준 대폭 강화 file 255
31 연방 이민세관단속반이 들이닥치면… 242
30 H-1B 비자 올해도 11만명이상 탈락, 더 까다로워져 file 227
29 비자 면제 프로그램 - ESTA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