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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 후 입국 심사 때 영주권 포기 강요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LA 지역매체 KPCC에 따르면 미 자유시민연합(ACLU)의 스테이시 톨친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이후 LA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연방기관 직원이 합법적인 영주권 포기 기록 양식(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인 'I-407' 서명을 강요하고 항공사가 국제선 기내에 이를 비치했다"고 주장했다.

톨친 변호사는 "행정명령 대상인 무슬림 7개국을 다녀온 영주권자 여러 명이 입국 2차 심사를 받을 때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으로부터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할 것을 종용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항에 구금됐던 2명이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며 지난달 28일 연방법원 LA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I-407은 강요가 아닌 신청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만 작성돼야 한다. 만약에 공항 입국 심사에서 누군가로부터 서명을 강요 받더라도 "서명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된다.

또 블룸버그통신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블릭카운슬의 래이첼 오디오 변호사의 말을 인용, "지난 27일 이후 LA국제공항에 착륙한 몇몇 항공사들이 기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 포기 기록 양식인 I-407을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입국자들도 공항에 있는 CBP 직원에 의해 구금 조치된 후 같은 양식의 서류를 봤다고 주장했다. LA에서 활동하는 앨리 볼루어 변호사도 "카타르 항공을 타고 도하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한 여행객으로부터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미 정부 관계자가 I-407 양식을 배포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카타르 항공사 측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매우 흔치 않은(Highly Highly unusual) 사례"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이민변호사협회도 I-407이 국제선 기내에서 배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영주권자가 관련 양식을 접할 때는 서명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변호사는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된 혼란이 크지만 당장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CBP 측은 영주권 포기 강요 및 I-407 기내 배포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i40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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