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53
yesterday:
170
Total:
999,359
If you have legally lived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5 years and have shown "good moral character" during that time, you may apply American citizenship. You must be at least 18 years old to complete the application for American citizenship.
You must be able to read, write and speak English.

-----------------------------------------------------------------------------------------------------------------------------------------------------------------------------

  1.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에 5년 이상 거주.
    5년 중 신청 시에는 한 주소에서 6개월이상 살아야 한다.
    배우자가 미국 시민인 경우에는 3년을 동거하였다면 응시자격이 있다.
  2. 남녀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
  3.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 (Good Moral)
  4. 영어로 생활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해와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Englist Test)
  5. 미국의 역사와 헌법, 그리고 정부의 형태나 원리 등을 알아야 한다. (Civic Test 통과 해야함 60점 이상)
  6. 군에 입대하여 3년간을 계속 복무한 영주권자는 복무 중에 시민권 신청이 된다. 그러나 제대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반 영주권자의 기준을 따른다..
  7. 부모가 모두 시민이 될 때 외국에서 출생한 16세 미만의 미성년인 자녀들이 미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대체로 자동적으로 시민이 된다.(만일 부모가 이들 자녀들의 시민권 증명교부를 원하면 Form N-600,App-lication for Cerftficate of Citizenship을 이민국에서 얻어 각 항을 기입한 후 요구되는 첨부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증명서가 교부)
  8. 만 16세 및 17세의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는 부모 모두 시민이 된 후 Form 402, Application to File Petition for Naturalization in Behalf of Child를 기입, 첨부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민권 증명서 교부를 받을 수 있다.
  9. 미국 시민인 부모가 그들의 양자를 위하여 시민권을 신청을 하려면 그 양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만 2년이 되면 된다. (이 경우도 Form 402를 사용한다. 만일 만 18세 이전에 모든 절차가 끝나 시민권을 받지 못하면 일반영주권자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시민인 양친이 외국 근무를 하는 경우는 예외에 속하므로 이민국 당국과 수속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좋다.)
  10. 미국 시민인 배우자가 해외 파견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영주권을 소유한 그의 배우자가 동거의 목적으로 함께 해외로 나가게 될 경우는 영주권 취득이후의 미국내 거주 연한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시민권 신청이 허용된다.
  11. 반정부주의자가 아니며 또한 시민권 신청이전 10년 동안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고 또 현재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12. 미국에 충성할 것을 선서해야 한다.
No. Subject Views
98 트럼프 DACA 추방유예 폐지로 연 500억달러 날린다 39
97 추방유예 청소년들 미군복무후 영주권 40
96 ‘취업비자 단축 연장 금지’ 행정명령 추진 43
95 무슬림 수만 불체자 몰려 추방위기 48
94 '반이민 명령' 소수계로 확대될까 불안 49
93 라이언 ‘드리머들 추방걱정 말라, 구제방안 마련중’ file 51
92 외국인 기업가 최대 5년 체류허용 53
91 2015년도 신규 영주권 취득자 105만여명 file 56
90 이민 장벽 높이는 미국, 창업가에겐 특별 비자 준다 57
89 합법이민 시스템도 전면 개혁 57
88 투자이민 대기 280여명 영주권 무산 위기 60
87 취업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상한제 철폐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재추진 76
86 영주권자도 입국금지 '선별 판단' 101
85 시민권 시험 정답 '업데이트'…일부 문항 주의해야 file 110
84 트럼프, 이민개선조치 대거 취소한다 118
83 [영주권자] 미국 밖으로 나가도 되나요? 119
82 2017년 미국이민 ‘불법이민 추방, 합법이민 축소’ 129
81 시민권 신청대행서비스 엉망 - 접수 전 반드시 서류 확인해야 157
80 시민권 신청 10명 중 1명꼴‘탈락’ file 162
79 H-1B 접수 시작,신청서 30만개.. file 165
78 트럼프 이민정책 불안… 한인들“시민권 따자” 171
77 ‘스마트폰 조사'미국 비자심사시 file 174
76 향후 문호 ‘취업 3 세달, 가족 1 수개월씩 진전’ 예고 176
75 H-1B 취업비자 조사 강화 file 183
74 전문직비자 인도 IT 아웃소싱 기업들이 사실상 ‘싹슬이’ 186
73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file 189
72 트럼프 ICE 3배 증원, 추방대상확대로 3백만 추방 실현 208
71 비자 면제 프로그램 - ESTA 219
70 중국계 이민변호사 5천만달러 투자이민 사기 219
69 H-1B 비자 올해도 11만명이상 탈락, 더 까다로워져 file 227
68 연방 이민세관단속반이 들이닥치면… 242
67 ‘연봉 11만달러 돼야’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기준 대폭 강화 file 255
66 ‘점수제’ 이민 본격화 258
65 가족이민 초청 범위 제한…연방상원 이민개혁안 추진 258
64 외국인 미군입대 마브니 연장불구 한국어 모병 없다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