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12
yesterday:
148
Total:
999,148

신규 영주권 50 % 축소된다

admin 2017.02.08 09:29 Views : 274

▶ 연방상원 RAISE법안 추진 ,사실상 가족이민 폐지

▶ 가족초청은 배우자 ·미성년자만 허용


가족 초청 이민을 사실상 폐지해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초강경 반이민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민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톰 코튼, 데이빗 펄듀 연방상원의원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강화를 위한 이민 개혁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RAISE Act)을 내주 중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미 정가에서는 현재의 합법 이민제도를 송두리째 바꾸게 될 이번 이민개혁안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공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레이즈’(RAISE)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는 연간 100만명 수준에서 첫해 40% 가량 감소하고, 향후 10년 안에 50%까지 줄어들면서 매년 신규 이민자 유입이 40~50만 명으로 대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폐지해,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코튼 의원은 “이 법안은 외국인 이민자에게 평생 무제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영주권 발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 한 사람이 성인 자녀는 물론, 형제, 자매, 부모까지 줄줄이 미국으로 초청하는 식의 ‘비정상적인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을 차단해야 미국 이민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레이즈 법안을 보면 가족초청 이민 대상을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미혼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미혼 자녀로만 한정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가족초청 이민제도에서 1순위와 2순위 대상자만 허용하고, 3순위와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형제자매나 21세 이상 기혼 및 미혼자녀, 부모 등은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단,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연로한 부모가 다른 부양가족이 없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갱신이 가능한 임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시비자를 받은 연로한 부모들도 미국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푸드스탬프 또는 메디케이드 등 공공보조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 법안은 또한 이민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에게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 5만개의 추첨 영주권 (Visa Lottery)을 없애고 매년 난민들에게 발급되는 영주권을 5만개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코튼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 논의 조차를 거쳐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No. Subject Views
63 Civic Test (7) - INTEGRATED CIVICS [A: Geography] 922
62 Civic Test (6) - AMERICAN HISTORY [C: Recent American History and Other Important Historical Information] 907
61 [트럼프정부] 점수제 영주권, 합법이민 절반축소 추진 공표 893
60 시민권 신청 후기 (2) USCIS에서 받았다고 통보 받음 file 855
59 Civic Test (5) - AMERICAN HISTORY [B: 1800s] 841
58 DACA 추방유예, MAVNI 미군입대 폐지위기 838
57 What is features of US Citizenship ? 818
56 시민권 신청 후기 (3) 지문찍으라고 통보 받음 file 783
55 Civic Test (3) - AMERICAN GOVERNMENT [C: Rights and Responsibilities] 721
54 OC 선거관리요원모집 676
53 Civic Test (4) - AMERICAN HISTORY [A: Colonial Period and Independence] 670
52 깐깐해진 노동허가 (HiB Visa) file 596
51 이름 여러 개 썼다가 낭패 겪는 한인 많다 file 591
50 Naturalization Ceremony 500
49 Citizenship Day Naturalization Ceremony at the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 453
48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잇단 체포…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433
47 입국 심사 때 I-407 양식 서명하지 마세요 file 390
46 취업비자 H1B 프리미엄 서비스 중단된다 file 374
45 트럼프 "전과자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한다" 373
44 LA공항 재입국 심사서 '카톡' 내용 문제 강제출국 373
43 무심코 작성했던 '서류'가 발목 잡는다 367
42 LAX 영주권 포기 서명 강요? 영어미숙자들 주의!! 360
41 영주권자라도 정부 지원 받으면 추방 348
40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과정에 대한 조사가 강화 file 325
39 H-1B·영주권 스폰서 실사 강화 317
38 ‘음주운전(DUI)’ 자칫 영주권 박탈… 추방까지 285
37 한인들, 미국 못 돌아갈까봐 한국 방문 꺼려 file 284
» 신규 영주권 50 % 축소된다 274
35 외국인 미군입대 마브니 연장불구 한국어 모병 없다 259
34 ‘점수제’ 이민 본격화 258
33 가족이민 초청 범위 제한…연방상원 이민개혁안 추진 258
32 ‘연봉 11만달러 돼야’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기준 대폭 강화 file 255
31 연방 이민세관단속반이 들이닥치면… 242
30 H-1B 비자 올해도 11만명이상 탈락, 더 까다로워져 file 227
29 비자 면제 프로그램 - ESTA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