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시 이름을 변경한 뒤에도 여타 공식서류에 예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낭패를 겪는 한인들이 많다.
이는 신용조회, 세금보고, 소셜연금 등 융자신청 및 각종 공공기관 이용시 개인 신상이 제대로 검색되지 않아 낭패를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 결혼 및 이혼 등으로 인한 라스트 네임 변경, 개명 요청 등 연간 18만 건의 이름 변경 요청이 있다.
이중 약 20% 정도는 이름을 공식 변경했음에도 관련 서류 등을 바꾸지 않고 과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A 관계자는 "미국 내 합법적 신분자들은 모두 소셜카드가 지급되는데 만약 공식적으로 이름을 변경했다면 이를 SSA에 알려 이름이 바뀐 새로운 카드를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셜카드의 이름은 그대로인 데 다른 서류에는 변경된 이름을 사용했다가 나중에 소셜연금 등 사회보장국 혜택을 받을 때 이름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낭패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인들의 경우 개인이 편의상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한국식 이름이 '김진택(Kim Jin Taek·가명)'인데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John'을 새롭게 넣었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서류 중에는 미들네임을 생략하거나 줄여서 기재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Jintaek Kim' 'Jin T Kim' 'Jin Kim' 'John Jintaek Kim' 'John Kim' 등 여러 이름을 사용해왔던 것.
김씨는 "시민권을 취득한 뒤 영어이름을 집어넣었는데 소셜카드를 안 바꿔서 일부 서류에는 그대로 과거 이름을 사용했었다. 그러다가 최근 메디컬 신청을 하다가 문제가 됐다"며 "이름이 통일되지 않다 보니 일일이 시민권 이름 변경 서류를 보여주며 확인 및 입증 절차를 거친 뒤 재신청을 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유니스 최 소셜워커는 "한인들이 이름을 변경 후 소셜카드,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은행 및 유틸리티 서류 등 바꿔야 할게 많다 보니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예전 이름과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행정 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혼용해서 사용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를 다시 수정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름을 바꾸면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가장 먼저 알린 뒤 하나씩 바꿔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름이 통일되지 않으면 융자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LA지역 론오피서 지욱현씨는 "얼마전 한 고객이 주택융자를 위해 크레딧 리포트를 뽑는데 신용 검색이 전혀 되지 않아 애를 먹은 적이 있다"며 "알고 보니 이름을 변경한 사실이 크레딧 회사에 제대로 전송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크레딧 회사에 이름 변경 서류와 편지 등을 보내서 수정을 하고 난 뒤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