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취업비자 스폰서에 대한 실사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문직취업(H-1B) 비자와 종교(R) 비자, 주재원(L-1) 비자는 물론 예전에는 실시되지 않았던 소액투자(E-2) 비자, 심지어 취업영주권 신청 스폰서에 대한 실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내국인 고용 보호’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고용 관계가 성립되는 모든 비이민비자와 이민 부문에서 실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실사 강화는 앞서 누출된 H-1B 비자 개선 행정명령에 포함된 내용인데, 아직 공식 발표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 행정명령에는 발동 후 6개월 내 L-1 비자 소지자들의 근무지를 직접 방문해 실사를 하고 2년 내에는 H-1B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실사도 의무화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민국의 주요 조사 사항으로 ▶비자 소지자가 근무하는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적정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실제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인지 ▶회사가 존재하는지▶현재 업무가 취업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꼽았다. 일부 변호사들은 고객업체에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대비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스폰서 실사의 경우 세탁소와 네일업소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민법 전문 조진동 변호사는 “지난달 24일에는 직원의 3순위 취업영주권을 스폰서하고 있는 한인 운영 세탁소에 이민국 직원이 들이닥쳐 영주권 신청 직원의 직책과 하는 일을 물어봤다”며 “당황한 매니저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 상황을 수첩에 적고 녹음까지 해 돌아갔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일부 한인 업소들은 직원들의 비자 및 영주권을 스폰서할 때 직책 등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본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해 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디 장 변호사도 “H-1 또 L-1 비자의 경우 비자 신청 시 사기 방지 및 적발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사가 당연시됐는데 최근에는 다른 비자에 대한 실사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실사는 비자나 이민신청 승인 전 뿐만 아니라 승인 후에도 시행되고 있어 사기혐의가 드러나면 이미 승인된 비자나 이민청원·영주권도 취소될 수 있다고 USCIS는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