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Century 21 Discovery에서 활동하고 있는 Joseph 입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미국 부동산 구입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구매시 에이전트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단계별 기본적인 것을 이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미국은 50개주 각 주마다 부동산 관련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도 해당 주에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그 주에서 활동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의 부동산 라이센스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부동산 거래의 기본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Real Estate라고 합니다. 즉 땅과 그 땅에 고정되어 있는 부속물(빌딩,구조물)들을 부동산이라 합니다.
Agent/Escrow/Titl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자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을 Seller, 사려는 사람을 Buyer 라고 합니다.
물론 부동산 소유주나 구매자가 에이전트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 할수 있지만 법적분쟁 또는 문제 발생시 대처하기 어려울수 있으므로 통상은 에이전트를 통하여 거래합니다.
이경우, Seller의 집을 마케팅하고 팔아주는 에이전트를 Listing Agent라고 하고 Buyer를 위하여 집 을 찾고 구매 성사를 시켜주는 에이전트를 Selling Agent또는 Buyer’s Agent라고 합니다.
이들을 리얼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각각의 에이전트는 자신이 대표하는 고객에 대해 Fiduciary Duty가 있습니다.
이Fiduciary Duty한국어로 신의 성실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Agent가 자신의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뜻합니다. 부동산거래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이며, 비밀 유지,충분한 정보 제공,합법적인 고객의 지시 이행,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Agent들을 Salesperson이라하고 이 Salesperson은 반드시 Broker의 지휘 통제하에서 활동합니다.
참고로 저도 Salesperson Level이며 저희 회사인 Century21 Discovery의 Broker의 지시와 통제하에서 활동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에스크로(escrow) 회사와 Title회사가 있습니다.
에스크로(escrow) 회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중립적인 제3자 역할을 합니다. 에스크로 회사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며, 특히 자금과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 Title 회사는 부동산 소유권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보험을 제공하며, County 등기소는 그 소유권과 거래 내역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Agent,Escrow,Title(소유권), 등기소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