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의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는지 다시 살펴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와 진술로만 볼 때는 그의 담임목사 자격이 교단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다. 담임목사 자격에 의문…원심 파기환송
오 목사, 여전히 미국장로교 목사일 수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2일 오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소송에서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오 목사는 1986년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 2002년 총신대 신학대학원 연구 과정 3학년에 편입해 졸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는 2003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오 목사에게 인허를 내준 뒤, 그를 사랑의 교회 목사로 위임했다. 이에 오 목사를 반대하는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지난 2015년 오 목사 등을 상대로 ‘위임목사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오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가 정하고 있는 목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소송의 요지였다. 교단 헌법은 목사의 자격 요건으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목사 자격에 대한 기준과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한다”며 기각했다. 2심도 “오 목사의 총신대 입학, 목사 안수, 위임목사 결의 과정에 하자가 없다”며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결은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오 목사가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목사 요건을 갖췄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 목사는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했다면,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