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물로 관장하면 불치병이 낫는다'며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목사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된 목사 조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그의 아내 강모(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질병이든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많은 돈을 받아 챙긴 것은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강씨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1571명의 피해자 중 현재까지 '자연치유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이들 부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피해자가 3명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목사 부부는 2007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기 여주 등에 '자연치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합숙교육을 열어 난치병 환자 등 1571명에게 소금물로 관장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벌여 모두 16억3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11년 대장암으로 사망한 한국 전설의 투수 '무쇠팔' 최동원씨도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4/20150724034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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