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지난해 발급한 신규 영주권이 105만 여건으로 집계 돼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한이민자의 대다수가 귀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등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2015회계연도 이민연감에 따르면, 이기간 영주권을 새로 취득한 이민자는 105만 1,031명이었다.
이는 전년도의 101만 6,618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106만여명이 영주권을 취득했던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영주권 취득자 수이다. 영주권을 신규 취득하는 이민자 수는 지난 11년간 2013년 한 해를 제외하면 매년 1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연방 정부가 매년 신규 발급하는 영주권는 지난 1989년 이전까지 최대 60만명선을 넘지 못했으나, 1990년 영주권 발급 연간 쿼타가 늘어나면서 거의 매년 100만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고 있다.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중에는 가족이민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고, 특히 쿼타 제한을 받지 않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이 가장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민권자의 부모나 배우,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이 46만 5,068명에 달했고, 쿼타 제한을 받는 가족 이민자는 21만3,910명이었다. 직계가족 이민과 쿼타제한 순위별 가족이민자를 합치면 67만 8,000여명이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셈이다.
가족이민을 순위별로 보면, 2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대상자가 10만4,892명으로 가장 많았고,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 자매)가 6만 214명으로 뒤를 이었다.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대상은 2만4,271명,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대상은 2만 4,533명이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중에는 배우자가 24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13만2,961명이었다.
취업이민자는 14만 4,047명으로 집계됐다. 석사 이상 전문직이 대상인 2순위가 4만4,344명이었고, 1순위는 4만 1,688명 이었다.
난민 및 망명 신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도 적지 않아 15만 1,995명에 달했고. 추첨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4만 7,934명이었다.
한편, 이번 이민연감을 통해 가족 이민자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자, 일부 반이민단체는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거나 일부 직계가족은 초청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반이민단체인 ‘넘버 USA‘는 20일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해야하며, 특히 부모 등 귀화 이민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제한 없는 영주권 발급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넘버 USA’는 현재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인 ‘핵가족 우선법안’(Nuclear Family Priority Act of 2015,HR604)을 통과시켜야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쇄이민방지법안’으로도 불리는 공화당 조디 하이스(조지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쿼타 제한을 받는 ‘가족초청 이민’에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영주권자의 기혼자녀’ 부문을 폐지하고, 직계가족 이민에서 ‘시민권자의 부모’를 대상에서 제외해 가족이민 연간 쿼타를 10만개로 대거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