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업가들에게 미국에 최대 5년까지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국제 기업가 규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같은 임시 체류 규정은 국제 구호나 의료활동 목적을 지닌 외국인들에게 적용되어 온 것으로, 올 7월 17일부터는 미국내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기업가에게 확대적용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미국내에 5년 미만의 신생 기업을 가진 외국인 기업가로, 정부로부터 10만 달러 이상의 그랜트를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25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한 회사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스타트업 기업의 최소 1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자에게는 2년 6개월의 체류 신분이 주어지며, 한차례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