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잠시 휴식시간을 갖는것도 DOL ( 노동청)이 정한 법규를 따라야 되는것 아시죠?
아래는 흔히 있는 질문인것 같아 올립니다.
각 State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개 4시간 맏 10 min. paid break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일을 한다면, 10분씩 2번의 paid break가 있는 셈입니다.
Smoke Break은 따로 없지만, 이 시간에 담배를 피운다면, 바로 Paid Smoke Break가 되겠지요 ^&^
자세한 사항은 늘 각 주법을 꼭 참고하시고, 보다 더 신중한 것은 항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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